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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 법 제외대상 방법 과태료 전월세 신고서 양식(첨부)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임대차 계약 때 당사자 및 보증금이나 임대료, 기간과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각종 관련 내용을 삼십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3법 제외대상 방법 과태료 전월세 신고서 양식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이른바 임대차 3 법에 속한 법 조항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로 이루어진 임대차 3 법에서 그래도 그나마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를 확보하고 계약상 분쟁 발생시 해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유예기간이었다가 이번 달 5월 31일부로 유예기간이 끝나며, 
이제부터는 대상이 되는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의 인적사항과, 임대차 주택 소재지와 종류 등 목적물의 현황, 보증금과 월차임,
 계약기간등의 계약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제도가 시행된건 2021년 6월 1일이고, 원칙적으로 이때 이후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계약이 성사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대상입니다만, 
계도기간이었던 만큼 이 계약건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등)
- 대상 주택 : 주택이면서 6천만원 보증금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대상 계약 : 신규 계약 및 금액이 변동되는 갱신 계약
- 신고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면제 : 30일이 안되는 단기계약
- 과태료 : 최대 100만원

6월 1일 이후 모든 미신고 계약건에 대해서 일괄 과태료 부과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소 4만 원 ~ 100만 원까지 무척 다양합니다.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모든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도 신고대상입니다. 
사용승인 이전에 체결한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 계약도 포함됩니다. 
근생, 공장, 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할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도 신고대상이며, 주택의 일부 (아파트 한 칸, 옥탑방, 지하방 등등)를 사용하는 경우도 대상이며,
기존 계약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주민센터 혹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임차인이 방문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제를 모두 한방에 해결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인이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신고의 책임

 

원래의 원칙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양쪽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다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인이 입주일 당일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이를 토대로 전월세 신고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면  해결됩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 첨부 시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만약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국가라면 신고의무자는 쌍방이 아니라 국가가 집니다.
즉, 임대인이 국가라면 국가가 신고하면 되고, 임차인이 국가라도 국가가 신고하면 됩니다.
(통상 국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LH공사와의 계약 체결 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신고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그리고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 미이행 시 처벌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간과 거래금에 따라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한다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서 양식(첨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1).hwp
0.05MB

 

 

마무리 글

전월세 신고제 및 임대차 3 법 제외대상 방법 과태료 전월세 신고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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