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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통장

 

2022년 4월 12일 경기도지사 는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를 햇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것을 총정리 해드리려 합니다.

1.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목적
2.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3.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규모
4.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5.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6.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7.청년 노동자 통장 최종대상자 선정
8.청년 노동자 통장 기타 유의사항

 

1.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목적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을 위해서 입니다.

 

2.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3.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규모

5.000명(가구당 1명 신청)

수원시 504 고양시 400 용인시 377 성남시 357 부천시 306 화성시 330 안산시 275 남양주시 237 안양시 212 평택시 220 시흥시 193 의정부시 173 파주시 171 김포시 155 광주시 128 광명시 103 군포시 103 하남시 114 오산시 89 이천시 85 구리시 70 양주시 76 의왕시 62 안성시 63 포천시 48 여주시 32 동두천시 30 양평군 29 과천시 29 가평군 16 연천군 13

 4.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①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예시-

· 병역의무이행기간 2010.01.01. ~ 2011.12.20.(719일)

☞ 기준년월일 1987.04.13.(-719일) ⇒ 신청연령(1985.04.24.) ~ (2004.04.12.)

· 병역의무이행기간 2005.04.15. ~ 2006.03.12.(332일)

☞ 기준년월일 1987.04.13.(-332일) ⇒ 신청연령(1986.05.16.) ~ (2004.04.12.)

 

② (거 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 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붙임2 (Q&A 7번) 참조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 4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붙임2 (Q&A 13번∼26번) 참조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5.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반드시 홈페이지 신청!(신청서·동의서 작성+자료 업로드)

신청기간 : 2022. 4. 19.(화) 09:00 ~ 2022. 5. 2.(월) 18:00(선착순 아님)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2.5.2.(월)은 18:00까지 신청서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함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6.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2. 4. 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가구별 제출서류는 아래표를 꼼꼼히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안내사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7인가구 청년, 할머니, 부, 모, 누나1, 배우자, 자녀(고모, 배우자의 자매, 동거인은 제외)

account.ggwf.or.kr

7.청년 노동자 통장 최종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6. 16.(목) 10:00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

❍ 동점자 처리 기준 : 소득구간>도 거주기간>근로기간 8.청년 노동자 통장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사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자격제한 대상이 선정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 환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기한 내 저축 이행 등)

불이행시 직권 취소 조치됩니다.

 

❍ 이 사업은 저축 선정 후 만기 시까지 경기도 거주유지·근로유지·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12 -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 참여로 인한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 제외, 서비스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유사자산형성 사업 참여자의 경우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본 사업 참여시 타 유사자산형성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Ⅵ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 1877-9358(운영기간 : ’22.4.12.~5.2.)* * 운영 기간 외 연락 절대 금지

- 시스템(홈페이지) 문의 관련 : ☎ 1661-9101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Q&A

 

 

통장운영

A → 브라우저를 Explorer 11 또는 구글 크롬(chrome)으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 크롬은 최근 버전, IE는 11 또는 엣지로 업그레이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파일이 업로드 되므로 첨부서류

account.ggwf.or.kr

이상으로 청년 노동자 통장 에 대한 모든것을 총정리 해드렷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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